미술가 이반(72)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철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0일 이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이 씨는 2005~07년 당시 정부의 요청을 받고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렸으나, 이 벽화가 2010년 5월께 자신과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 씨는 벽화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벽화의 일방적 철거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예술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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