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불법 석유제품 취급업소 적발도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들어 3월 세째주까지 전국에서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4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곳에 비해 17%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곳, 전남 4곳, 충북ㆍ경북ㆍ경남 3곳 등의 순이고 인천ㆍ울산ㆍ제주는 한 곳도 없었다.

자동차용 경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을 최소 5%에서 심지어 최대 95%까지 혼합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유차량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휘발유에도 용제를 혼합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경찰의 인지수사로 적발한 경우도 3건 있었다.

가짜석유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68곳에서 지난해 571곳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회 이상 적발된 ‘간 큰’ 주유소는 29곳에서 85곳으로 확대됐다.

한편 오는 5월부터는 가짜석유 적발 시 현재 6개월 영업장 폐쇄 조치가 2년간 폐쇄로 강화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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