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광고글을 게시, 대포통장으로 수천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K(25ㆍ 전과13범)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1년 12월0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등에 접속,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30만원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1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J(34ㆍ회사원)씨 등 138명에게 모두 4171만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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