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 도심 유휴토지 복합 개발 지구단위구역 지정 가능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도심 공장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군사ㆍ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1ㆍ2종, 일반주거1ㆍ2ㆍ3종,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만 가능한 상황. 그러나 복합용도개발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까지 가능해졌다.
이는 용도지역변경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이중적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 토지이용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은 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건지구, 방재지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고덕동 서울승합 차고지 등 개발사업과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ㆍ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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