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30일 KMS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KMS제약으로부터 회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약가를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만일 고시가 정한 상한가에 문제가 있더라고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KMS제약이 다른 제약회사와 다른 이득을 취하게 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KMS제약, 에리슨제약 등 5개 제약사들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고시 시행을 눈 앞에 둔 29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oh@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