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당선자가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면해 차기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말 의협 대의원대회 총회장에서 회장 간선제 선출방식 반대를 이유로 경만호 현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던져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2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노 당선자는 회원자격 정지로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스스로 공개 사과를 하고 경 회장도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하는 등 사태가 수습되면서 신임 지도부 출범의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경 회장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 당선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 자격정지 건을 해결해 차기 집행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형사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모든 혼란이 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의협 회원과 피해 당사자인 경 회장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의협내부 분열을 종식시키고 차기 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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