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개 가운데 1개꼴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175개를 단속한 결과 전체의 8.5%인 4383개 업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7만3139번의 점검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 평균 위반율은 6.0%에 이르렀다. 시ㆍ도별로는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제주ㆍ울산ㆍ광주ㆍ강원ㆍ대전ㆍ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단속 실적은 대구ㆍ대전ㆍ서울ㆍ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충남ㆍ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률이 7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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