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각종 아기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 58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챙긴 부부를 검거, 이 중부인 K(24)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지난 1월16일부터 지난 4월3일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각 종 아기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28ㆍ여)씨 등 58명(부평서 16건, 부천원미서 15건, 광주광산서 11건, 광주서부서 12건, 전주덕진서 4건)으로부터 총 1100만원 입금 받고 아기용품을 택배로 발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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