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기자]증권선물위원회 16일 제8차 증선위 회의를 속개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CT&T(050470)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T&T는 지난 2009년 12월말과 2010년 12월말 각각 50억7800만원, 31억6900만원상당의 로열티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0년 12월말 32억1000만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제품 매출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고, 2010년 3월 24일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CT&T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내렸다.
스톰이앤에프와 아이알디, 아인스엠앤엠 등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가 내려졌다.
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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