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배가 고파 주택에 배달된 우유만을 상습적으로 훔쳐 먹은 혐의(절도)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근 주택가를 돌며 밤 시간에 배달된 우유를 250회(시가 150만원 상당)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쳐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배가 너무 고파 우유만을 골라 마시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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