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남부경철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70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카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40분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 이모 N(79)씨 주거지에 담을 넘어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모의 얼굴과 목 등 21개 신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N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하는데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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