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정희(부산) 기자]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팔아 넘긴 A(47)씨.
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사기에 넘어가 한 피해자가 A씨가 넘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입출금 시 문자메시지가 오는 서비스를 신청한 A씨는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현금 24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출금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팔아 넘긴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가로챈 A씨를 전자금용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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