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경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중국 어민들이 처음으로 한국 해경의 폭력행위를 법원에 제소했다고 홍콩 밍바오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타이저우르바오 보도를 인용해 저장(浙江)성 원링(溫領)의 ‘저타이위윈 32066호’의 선주, 선장 등이 한국 해경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제주도 이남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한국 해경이 사전 경고도 없이 배에 올라 타 야만적인 구타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선원이 중상을 입고 이 가운데 3명은 현장에서 실신했다고 한다. 한국 해경의 요구에 따라 48만위안(약 864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야 제주도를 떠날 수 있었다고 이들은 증언했다. 이 재판은 이달 25~내달 29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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