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임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한 후 의약품 금액의 10~50%를 할인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K(31)씨와 임원(총괄본부장, 관리부장) 2명, 의사 P(50ㆍ병원장)씨 등 모두 49명(임원 2명, 영업사원 25명, 의사 2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임원들은 지난 2010년 11월28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의사 P씨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한 후 의약품 금액의 10~50%(최소 200만원~최대 5000만원)를 할인해 납품해 주는 형태로 5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49명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며 이 중 영업사원 착복, 착오납품, 병원 폐업 등으로 확인되는 41명은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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