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욕을 하고 만남을 거절당하자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로 회사원 P(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애인 K(25)씨 집 앞에서 평소 성격이 포악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보여주며 “차에 타는게 좋을걸. 이제 시작해 볼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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