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법원 답변서 제출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70) 삼성 회장 측은 “선대회장(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는 이맹희(81) 씨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문제의 주식은 이 회장 본인이 직접 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아 있는 주식은 하나도 없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주식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된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설사 두 사람의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상속회복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77) 씨는 지난 4월 2일 이 회장이 선대회장에게서 차명으로 물려받은 삼성전자 등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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