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는 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청장을 오는 9일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역시 “9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조 전 청장을 중앙지검에 고발ㆍ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청장이 현직 경찰 총수임을 고려, 두차례 정도 서면조사만 했을 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노무현재단측은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강도높게 요구해왔다.
이번 조사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308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검찰이 지난 2009년 수사하다 내사종결했던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자료를 다시 들춰내 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대검에 보관돼 있는 당시의 수사 파일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진술서로, 6월에는 검찰의 e메일 신문내용에 답변을 보내는 식으로 두차례 서면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이어 두번 연속으로 총수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악연을 겪게 됐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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