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이권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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