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車 속여 팔아 3억챙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마철 침수차량이나 사고로 크게 훼손된 전손 차량 수십대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해 3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매매업자 A(50) 씨 등 33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차량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 자동차성능기록부를 발급해준 자동차공업사 대표 B(42)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성능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전손ㆍ침수차량 등 총 81대의 중고차를 멀쩡한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가 확인된 차량은 총 10대, 피해금액은 3억2500만원이지만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될 경우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인들이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성능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사 대표 B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A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차량상태를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성능기록부를 작성, 발급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기록점검부에 침수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 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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