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채무자의 현 주소지 관련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31일(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주민등록 정보 요청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 정보만 제공된다.
이전에는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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