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장마차 업주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갈취하고,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연체 시 흉기로 폭행한 혐의(협박 및 흉기폭행 등)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대부업자 L(36)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영세 노점상 Y(30) 씨 등 2명을 상대로 자신이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8회에 걸쳐 315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점상 L(29) 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225.7%로 2100만원을 일수로 대출해 주면서 연체 시 대출자의 노점에 찾아가 포장마차를 손괴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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