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부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쟁점안건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