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가위로 위협 후 강간하려다 반항에 실패하자 가위로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회사원 L(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K(28ㆍ여)씨 주거지에서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K씨를 위협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K씨가 반항하자, 가위로 찔러 K씨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1대(시가 98만원 상당)를 강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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