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제 중이던 여성이 전 남편을 계속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농약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래동안 농사를 해 농약에 대해 잘 알던 피해자 B(47)씨가 매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제초제를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셨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A씨가 ‘이 놈 먹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고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8월 교제 중이던 B씨가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료수병에 들어있던 농약(그라목손인티온)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농약을 마시게 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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