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037만6000원과 지연이자 185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에스지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하지만 에스지종합건설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하도급법 제30조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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