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그룹’의 상호와 로고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우리금융은 자사의 상호(로고 포함)를 도용한 불법대부업체를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금융(대표자 ○○○)’이란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의 경고를 받은 후 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우리금융은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영업중단을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하고 있어 이번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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