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연 39%)보다 저렴한 최저금리를 고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고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1~3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실적이 있는 20개 대부업체 중 가장 낮은 금리를 고시한 곳은 에이앤피파이낸셜과 계열사인 원캐싱으로 연 16.0%로 집계됐다.
이어 헬로우크레디트가 연 30.0%, 웰컴크레디라인 연 33.0%, 산와대부 연 33.9%, 리드코프 연 34.0%, 하이캐피탈 연 35% 등으로 최저금리를 고시했다. 이들 7개 대부업체를 제외한 13곳의 최저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산와대부와 헬로우크레디트를 제외하면 최저금리를 적용 받는 고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산와대부는 1개 금리대(연 33.9%)만 갖고 있다. 헬로우크레디트는 ‘30% 이하’ 금리대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23.1%로 집계됐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보다 3~13% 낮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대부업체의 금리대별 비중을 보면 ‘30% 이하’ 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혀 없다. 그나마 ‘30% 초과~35% 이하’ 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은 리드코프와 웰컴크레디라인에 각각 0.1% 존재했다.
나머지 대부업체는 고시한 최저금리와 상관없이 ‘35% 초과 40% 이하’ 고객 비중만 100%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최저금리 혜택을 보는 고객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 최저금리를 고시한 에이앤피파이낸셜 관계자는 “‘고객 서포트 프로그램’을 통해 연 16.0% 금리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지병 또는 화재 등으로 재물이 손실된 고객, 장애인 등에게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출원가 금리가 37.63%로 늘어나면서 순익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최저금리 이용조건 등이 회사별로 상이하고 까다롭다”고 말했다.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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