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받지 못하자, 100억원대의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한 후 이를 근거로 급여를 압류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대부업법위반)로 무등록대부업자 K(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C(48ㆍ회사원)씨에게 3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지난 2006년 2월께 C씨가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찾아가 폭행과 협박으로 175억원 상당의 채무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압류를 받아 급여를 압류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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