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시설 등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하고 성희롱한 장애인 요양시설 생활지도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인천 소재 모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소속 생활지도원 A씨는 지적장애 2급인 B(11)군을 폭행해 대퇴부를 골절시켰다. 이 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C씨는 또 2011년 4월 지적장애 2급인 D(9)군을 성희롱하는 등 해당 시설에 속한 생활지도원 4명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해왔다.
이 같은 인권 침해행위를 시설장 및 간부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생활지도원 담당 팀장이 일부 직원의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밝혔다. 또 관할구청의 시설 지도ㆍ감독 담당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ㆍ45조에 따라 생활지도원 4명을 검찰 고발하고 시설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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