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MBC 파업을 주도한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재청구했다. 지난달 21일 1차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MBC 노조의 장기 파업을 이끌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피의자들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파업을 끝내려는 노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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