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월 한 여행사를 통해 200만여원을 내고 이집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자스민 혁명’이 한창이라 고민했지만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여행사 측의 말을 믿었다. 29일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떠난 A 씨는 다음날 이집트 룩소 공항에 도착했지만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국 불안이 이유였다. 이집트 내 시위가 점차 격렬해져 29일에만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터였다. 같은 시기 이집트 여행을 계획했던 다른 여행사 역시 두바이 공항에서 여행 중단을 결정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두바이에서 하루 머물며 쇼핑만 하다 돌아온 A 씨는 귀국 후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엄기표 판사)은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해 입국을 거절당한 A 씨 등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에 지불한 여행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전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강행했다”며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라 책임이 없다”는 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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