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앞으로 모든 차량은 운전 중에는 차량용 DMB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의무 탑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래주점은 앞으로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 2~3월부터 시행해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운전자에게 운전 중 DMB를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20만~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사업용 차량 67만1000여대에 대해 대당 25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0%를 지원하고, 본인이 4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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