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 노원구청에서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높아져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희망 부동산교실’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실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맡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 과목은 ▷매물정보 확인ㆍ계약절차 등 매매관련 사항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상식 ▷등기절차 안내 등 총 3과목으로 구성된다.
5ㆍ10 부동산대책 이후 바뀐 제도와 대출 및 세제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을수 있다.
부동산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시 토지관리과(02-6361-3948)나 노원구청(02-2116-3621)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부동산거래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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