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전과 22범인 A(53) 씨는 지난 2월 초순께 출소했다. 직업 없이 지내던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여성 B(38) 씨를 만났다. A 씨는 짜장면과 커피를 사주겠다며 B 씨를 인근 여관으로 유인했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8일까지 인근 여관에서 모두 5차례 B 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신장애 2급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석방되면 B 씨와 경찰관의 집을 모두 불태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도 의심된다”면서 “A 씨의 DNA를 채취해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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