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성매매 알선자ㆍ성매매자 등 97명 검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9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성매매 업자와 성매수남 등 모두 9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자 K(25)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자 L(26ㆍ여)씨 등 11명과 성매수남 Y(43)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24일까지 인천 내 오피스텔에서 업주 방 1개, 영업용 방 3개를 임차하고 인터넷 예약으로 찾아온 남자들을 상대로 2시간 25만원(A코스), 1시간30분 19만원(B코스), 1시간 13만원(C코스)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 96명은 상호간 현금 수수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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