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하던 여자와 이 여자의 동거남 등이 살해
[헤럴드생생뉴스]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A(77) 씨는 거액의 토지 보상금으로 해운대에 50억원대의 8층 빌딩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도 월 수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식다에서 우연히 알게된 B(47ㆍ여) 씨에게 “집에서 같이 살면서 청소를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B 씨는 흔쾌히 A 씨의 집에 들어와 함께 생활을 해왔다.
2008년 이후 4년여가 흐른 지난 2011년 12월 A 씨는 B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A 씨의 집을 나온 B 씨는 동거남이었던 C(48) 씨에게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후배 D(42) 씨를 시켜 A 씨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D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께 해운대에 있는 A 씨의 집에 침입, 가스총을 들고 저항하던 A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 관계인 B 씨와 C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일 국내 여행을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D씨에게는 A 씨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과 출입문 비빌번호, 통장 비빌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A 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A 씨의 시신을 싣고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 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지난 11일 새벽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되지 않자 A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전탐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고,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A 씨의 승용차에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부산 재력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B 씨와 C씨 , D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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