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9인승 이상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6명이 타지 않은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면 무인 단속카메라로 탑승인원을 알아낼 수 있을까.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인 단속카메라로 승합차의 탑승 인원을 알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메라는 차량 길이ㆍ크기 정도만 감지할 수 있다”면서 “6명 탑승 여부를 알려면 고속도로 순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 역시 “카메라로는 탑승인원 식별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6명 미탑승 승합차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권 교수는 “운전자들이 휴게소에서 적발보고서를 작성해 순찰대에 제출하면 이 신고를 근거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10대가 경기도 전체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다. 1대당 순찰거리가 평균적으로 왕복 50㎞가량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선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이 100대까지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6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맘껏 내달리는 얌체 운전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9인승 이상 차량은 스타렉스 등이 있다. 특히 20인승 버스는 탑승인원이 1명이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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