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악용사례 급증미국 직접규제 발벗고 나서프로필에 범죄사실 공개하고가입금지 가석방조건 내걸어뉴욕선 사제간 트위터도 막아
페이스북 등 악용사례 급증 미국 직접규제 발벗고 나서
프로필에 범죄사실 공개하고 가입금지 가석방조건 내걸어 뉴욕선 사제간 트위터도 막아
‘양날의 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수식하는 말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을까.
온라인 소통의 대명사로 자리잡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SNS. 하지만 이로 인한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SNS의 원조 격인 미국이 직접적인 규제를 위한 법안 만들기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 주는 성범죄자들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CNN에 따르면 제프 톰슨(공화ㆍ보시어시티)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는 8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에는 성범죄자나 아동 성학대자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SNS 프로필에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것과 범죄내용, 판결 관할 법원, 신체적 특징과 주소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10년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재범 때는 5∼20년 징역형 또는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톰슨 의원은 “SNS는 지난 몇년간 성범죄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왔지만 SNS가 성범죄자들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성범죄자”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SNS 사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텍사스와 일리노이 주 등은 아예 성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조건으로 SNS 가입 금지를 내걸었다. 뉴욕 시는 최근 스승과 제자 간의 개인 간 트위터 사용을 금지시켰다.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원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시 교육당국은 지난달부터 공립학교 교사들이 개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과 연락하는 행위를 금하고 ‘교원 SNS 가이드라인’ 초안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교사들에게 SNS 개인 계정과 수업용 계정을 철저히 분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교사들에게 교육 당국자들이 의심스런 행동을 적발하기 위해 수업용 계정 SNS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뉴욕 시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2009년 14명에서 2011년 69명까지 급증하는 등 SNS를 매개로 한 교원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SNS는 스마트폰과 결합되면서 중요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용이한 정보수집과 함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범죄자들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검찰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성범죄자 가운데 마이스페이스 사용자를 확인한 결과, 2009년 현재 약 9만명이 성범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SNS가 그야말로 성범죄자들의 천국이 됐던 셈이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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