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福島)산 어패류 36종의 출하를 중단시켰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올해 1월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100베크렐/㎏)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된 어패류 36종에 대해한 출하정지를 지시했다.
출하정지 대상 어패류는 가자미, 대구, 광어, 성게 등.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검사에서 1㎏당 50∼100Bq이 검출된 돔, 갈치 등 11종에 대해서는 후쿠시마현에 중점 검사를 요구했다.
후쿠시마현은 작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어업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마(相馬)시 등 일부 어업협동조합이 고기잡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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