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이며, 정당법의 취지에 비춰 당시 당내 투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당협위원장인 고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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