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 중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명에 이르게 한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B(49세) 씨는 지난 2011년 9월 입원 중 이던 A 정신과의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원장은 사고 후 30시간 동안 B 씨를 강박 조치하고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1달이 지나서야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른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다.
또 A 의원 원장은 B 씨의 보호자에게 B 씨의 실명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인권위는 A 의원이 B 씨를 30시간 동안 강박조치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고 후 응급조치는 물론 외부 진료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호의무자에게 B 씨의 건강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자 사고 은폐를 위한 고의성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법률구조 요청과 관할 감독청에게 환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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