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Hi-pass) 이용차량에 대한 할인혜택이 30일 부터 사라진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하이패스 이용차량 5% 할인제도를 30일자를 기해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측은 하이패스 초기 보급단계인 2005년 한시적으로 도입해 6차례에 걸쳐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연장 취지를 홍보하고 6개월 기한으로 최종 7차례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도입 당시 3.2%에 그쳤던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말 53%를 넘어서 하이패스가 통행요금 지불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전국적으로 832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충해 요금소 지정체도 해소한 상황”이라며 “최근 6년간 통행요금이 동결된 재무여건 속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을 통해 총 2236억원의 통행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패스 할인이 종료되지만 출퇴근ㆍ경차ㆍ장애인ㆍ화물차 심야 할인 등 할인대상 차량은 종전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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