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학교 교비 및 법인재산을 횡령한 서울외고 청숙학원 전 이사장 이모(42) 씨와 금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전 교장 김모(65ㆍ여) 씨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700만 원, 김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씨는 김 씨의 친아들이다.
이들은 원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와 모친 김 씨는 2006년 9월~2010년 5월 학교 용역업체 운영자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1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총 7억12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및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씨는 학교 법인 통장에서 4억27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김 씨는 2007년 2월~2008년 1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전입학 청탁과 함께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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