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입주민끼리 주차장, 조경, 지하층 등 공동사용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노후된 주택을 정비할 때 길이 좁아 주차장이나 조경을 설치하기 어렵던 것이 주민들 사이 건축협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여겨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해 현지 주민이 상호협정을 맺은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또다른 건축 완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협정구역(2~20필지 내외) 내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해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해 완화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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