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7~18일까지 성동구 마장동 등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이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A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을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과 차돌박이 28㎏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덜미를 잡혔다. 성동구 마장동 C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9개 납품업체에 판매해 월평균 1억 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구로구 가리봉동 D 음식점 등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축산물 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ㆍ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판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0개반 50명을 투입했다. 시는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해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뒤 주요 음식점,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및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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