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관내 공원 46개소 에 대한 흡연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제정된 ‘중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30일까지 홍보ㆍ계도를 한 뒤 다음달 1일부터는 지정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단속 대상공원은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개소,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개소다.
구는 2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금연공원을 대상으로 어깨띠 홍보 및 홍보전단 배포 등 ‘금연공원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단속 전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숙 중랑구청 보건지도과장은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공원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랑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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