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소속연예인 이미숙 송선미와 매니저 유장호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20억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6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 여배우 이미숙, 송선미, 그리고 전 매니저 유장호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은 본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해 소속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미숙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여 인신공격을 해 명예를 훼손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 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이 때문에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 돼 이미숙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또 전 매니저 유장호가 고 장자연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가 본사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숙은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와 이상호 유상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최준용 이슈팀기자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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