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이 하반기 800억원 추가로 지원된다.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했던 우선지원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 등에 대해 2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자금은 창업ㆍ경영개선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영업컨설팅을 이수한 10인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면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류도매, 주점업 등 소상공인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만이 지원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다. 문의 및 신청은 중진공 31개 지역본ㆍ지부로 하면 된다.
또 상ㆍ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는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나들가게, 시니어,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정책목적성 자금 역시 이날부터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신청ㆍ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5000만원 이하)와 금리(3.56%), 상환기간(1년 거치 4년 상환)은 기존과 같다.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일반전화 1588-5302)에서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아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금신청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만94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다.
/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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