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는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했고 미변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그 변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지금까지 충실히 회생계획을 이행했으며,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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