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걸그룹 카라와 소속사 DSP미디어와의 분쟁이 광고주의 이미지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의류회사인 리얼컴퍼니가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리얼컴퍼니는 DSP미디어에 둘의 분쟁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연예인의 이미지나 인기가 하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분쟁으로 리얼컴퍼니의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라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리얼컴퍼니 소속 의류 브랜드 ASK와 2억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했고 얼마 뒤 멤버 한승연 등 4명은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한 연예활동 강요, 무단 계약 체결 등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같은 사태에 리얼컴퍼니는 DSP미디어에 위약금 4억원과 광고 촬영비 등 4억45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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